안녕하세요. 여러분은 혹시 지난 2019년 홍콩에서 벌어졌던 반중국 시위 상황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이로 인해 다수의 무고한 시민들이 권력에 의해 희생당했던 데다가, 아직까지도 홍콩의 정세는 위태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마치 약탈과 침략을 거듭해서 당해 온 우리나라의 과거 모습과도 닮아 있었기 때문일까요? 당시 우리나라의 온라인상에서도 많은 이들이 중국의 억압을 비판하며 홍콩을 응원했던 기억이 납니다.
무엇보다도 당시 한 네티즌이 네이버 뉴스 기사에 남긴 댓글은 무려 2500개 가까운 추천수를 남기며 많은 이들의 공감을 샀죠.
“소국이라 하기에는 땅이 너무 넓고, 대국이라 하기에는 사람들 속이 좁으니 중국이라 부른다더라.”
정말이지 중국이 이기적인 행태를 이보다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있을까 싶은데요. 마치 이 댓글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최근 중국이 또다시 소국 수준의 뻔뻔한 법령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수많은 한국인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심지어 현재 중국에서 유학 중이거나 직장을 다니는 한국인 중 일부는 신변에 큰 위협을 느껴 귀국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하죠.
새로운 법령의 정체가 대체 무엇이길래, 이토록 많은 이들이 걱정과 분노에 휩싸이게 된 것일까요? 지난 7월 1일부로 이미 시행된 중국 반간첩법의 내막 이번 영상을 통해 낱낱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한국의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중국 반간첩법 우선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보자면, 반간첩법은 말 그대로 중국의 국가 안보를 보호하겠다는 명목으로 시행되는 법령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기밀 정보와 안보에 관련된 법률이 없었던 것은 아닌데요. 문제는 이번에 법령이 일부 개정되며, 중국에 거주 중인 외국인들의 신병까지 위협하는 수준으로 변해버렸다는 것이죠.
기존 5장 40개 조항에서 6장, 71개 조항으로 크게 늘어난 반간첩법 개정안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간첩 행위의 정의가 확대된 것, 반간첩법의 적용 범위가 늘어난 것, 국가안보기관의 권한이 커진 것 마지막으로, 상기 개정 사항을 위반했을 시 받게 되는 행정처분이 강화된 것인데요.
실제로 이렇게 일부 내용이 개정되자마자, 중국 내에서 운영 중이던 다수의 다국적 기업들이 큰 피해를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현재 중국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미국발 기업들은 법률적인 처분까지도 피할 수 없게 된 상황이죠. 일 예로, 컨설팅 업체인 캐비전은 갑작스럽게 들이닥친 공안에 의하여 수저우 지사 전체가 압수수색을 당했으며, 직원들 또한 개인적으로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심지어 이 회사의 자문을 해주었던 중국 국적의 연구원 한 모 씨에게는 정보 제공제를 물어 무려 6년의 징역형을 선고하기까지 했죠.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피해를 본 외국계 기업은 이곳만은 아닌데요. 딜로이트, 베인앤드 컴퍼니, 민츠 등 다수의 기업들이 각종 혐의를 적용받아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고 하니, 예상보다도 더 상황이 심각한 듯 보입니다.
중국 공안 측에서는 이번 조치에 대해 해당 기업이 직원을 동원하여 방산기업과 비밀 과학 연구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유출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 정보를 외국 정부와 공유할 가능성이 있어 간첩 색출 작전을 진행한 것이다 라고 설명한 바 있는데요.
그렇다면 대체 이 기업들이 어떤 정보를 유출했기에 중국 정부로부터 이렇게나 중대한 처분을 받게 된 걸까요? 혹시 중국의 말처럼 현지에 지사를 둔 미국계 기업에서 중국의 국가 기밀을 빼내기라도 한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중국 정부의 현 대응은 어떤 면으로 보더라도 지나치게 도를 넘은 행동으로 보입니다. 우선, 해당 기업들이 유출했다는 정보의 범위 자체도 매우 모호한데요.
개정된 반간첩법에 따르면, 중국과 관련된 정보 중 이미 온라인에 업로드 되어 있는 공개 자료에 접근하는 것만으로도 범죄 혐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인 즉, 중국에서 길을 찾기 위해 구글 맵 등 온라인 지도를 찾아보는 것이나, 중국에 대해 비판적인 기사 혹은 사진 및 통계 자료를 검색하는 것, 시위 현장을 방문하거나 시위대를 촬영하는 등의 행동만 하더라도 공안에 의해 즉각 체포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인데요.
심지어 혐의자에 대해서는 영장이 없더라도 소지품 검사와 휴대폰, 노트북 등 전자기기를 압수 및 열람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사 과정을 통해 혐의점이 없다는 사실이 증명된 뒤라도 앞서 언급한 행동을 한 이들에게 행정구류 처분을 내리는 것까지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이런 모호한 법률로 미루어 보아, 최근 조사 처분을 받은 외국계 기업들 역시 실제로 큰 잘못을 저질렀다기보다는 중국 정부 측에서 보여주기식으로 선례를 남긴 것일 가능성도 큰데요.
이쯤 되니 만약 외국인의 신분으로 반간첩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 과연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중국 정부가 선언하길, 앞으로 반간첩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외국인의 경우 즉각적으로 해외 추방을 진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향후 10년간 입국 금지 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히기도 했죠. 이뿐만이 아닌데요 만약 중국 국내가 아닌 국외에서 중국 정부나 시진핑 국가주석을 모욕하는 내용의 온라인 게시글 혹은 sns 대화를 작성한 적이 있다면, 항공기를 타고 중국 땅을 밟았더라도 입국 금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현재 상하이에서 거주 중인 한 교민의 인터뷰에 따르면, 중국에서 사용하는 카카오톡, 한국에서 사용하는 위치, 때와도 방첩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국경을 넘는 데이터 교환이라 당국이 언제든지 문제 삼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죠.
이 정도면 차라리 앞으로 중국 여행은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이 속편할 것 같은데요. 하지만 문제는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도 현재 중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거나 혹은 회사 일을 하고 있는 이들이 결코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교육부가 집계한 국외 한국인 유학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중국에서 유학 중인 한국인 학생만 하더라도 6만 6천672명 가량이며, 여기에 결혼, 취업, 출장 등 기타 목적으로 체류 중인 인구 수를 더하면, 베이징 올림픽 이후 무려 100만 명이 넘는 한국인들이 중국에 적을 두고 거주 중인 것으로 확인되죠.
여행을 가지 않으면 그만이라고 해도, 당장 생계가 달려 있는 직장인이나 가족이 중국에 살고 있는 국제 부부의 경우에는 한국으로 돌아오는 것이 쉽지 않을 겁니다.
이 때문인지 현지 교민들 사이에서는 무신코 누군가와 주고받은 사진, 발언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니 두렵다 라며 한국으로의 귀국을 고려하는 의견이 대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러한 상황 때문일까요? 실제로 국내 유명 여행 유튜버는 반간첩법 발령 이후 그간 계획 중이던 중국 여행 콘텐츠를 취소했다는 사실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당장 주중 한국대사관에서도 국내 가족이나 연고자에게 행선지와 연락처 정보를 미리 알려주어 위급 상황 발생 시 즉시 연락할 수 있도록 하라
중국 당국에 체포 또는 연행되는 경우, 우리 공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영사 접견을 적극 요청하라 등의 주의사항을 발표하기도 한 만큼, 해당 유튜버의 결정이 현명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중국의 반간첩법 과연 국내를 제외한 외국인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중국인들은 이미 정부의 규제로 인해 시행 법령이나 정치 체계에 대한 비판성 의견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중국인들에게도 이번 개정안은 다소 당혹스러웠던 모양입니다. 실제로 베이징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한 중국인은 반간첩법으로 인해 외국계 회사들과 소통이 줄어들면 기업 경영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또한 중국의 1020 세대들은 안 그래도 청년 실업이 심각한 상황인데, 반간첩법으로 인해 해외 기업이 모두 떠날까 걱정이다 석사하기까지 취득했는데도 외국계 회사 취업이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냐 라며 걱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가 하면 현재 반 간천법에 대표적인 희생양이 되어버린 미국계 인사들 또한 대놓고 우려를 표한 바 있는데요. 미국계 로펌인 모건 루이스 사는 자신들의 중국 지사에 정보기관에 갑작스러운 새벽 압수수색에 대비하라 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전달하기도 했고 주중 미국 대사 니클러스 번스는 대량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학자, 학생, 과학자도 반 간첩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라며 주의할 것을 당부했죠.
이러한 상황 때문인지 현재 중국은 외국인 직접 투자 액수가 크게 줄어들며 마이너스를 기록하기까지 했는데요.
실제로 올 3월까지 28억 3천900만 달러에 달했던 상하이의 외국인 직접투자액은 5월 경 16억 2천500만 달러로 감소하며 중국 경제의 위기를 불어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껏 시진핑 국가주석이 경제발전이 공산당의 최우선 과제 라고 반복해서 주장해왔던 것을 생각하면 이번 반간첩법 개정안은 오히려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자충수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어찌 됐든 부디 우리나라 국민이 괜한 상황에 휘말려 위기에 처하는 일만은 없길 바라며 이번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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