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은 7월 17일에 있으며 국경일입니다. 그러나 다른 국경일과는 달리 제헌절은 공휴일이 아닙니다. 이로 인해 제헌절에 대한 공휴일 여부에 대해 혼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2007년까지 제헌절이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도 일부 사람들은 제헌절을 공휴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헌절이 공휴일이 아닌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태극기를 게양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제헌절
제헌절은 대한민국의 5대 국경일 중 하나로, 헌법의 제정과 공포를 기리는 날입니다. 1949년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되었습니다. 1948년 7월 17일에 제정된 헌법으로 인해 대한민국 정부가 처음으로 헌법에 근거한 민주공화주의를 선포한 역사적인 순간을 기리기 위해 지정되었습니다.
제헌절 공휴일이 아닌 이유
제헌절은 1949년에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었고, 1950년부터 2007년까지는 공휴일로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2008년에 주 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휴일 수가 증가하게 되어 기업의 생산성 문제와 인건비 부담 등의 이유로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5대 국경일 중에서 제헌절만이 공휴일이 아닙니다.
한편, 동일한 이유로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던 10월 9일인 한글날은 2012년 11월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되어 2013년부터 공휴일로 복귀하였습니다. 또한, 4월 5일인 식목일은 1949년에 공휴일로 지정되었지만, 2006년부터 공휴일이 폐지되고 법정기념일로 대체되었습니다.
올바른 태극기 계양 방법
제헌절은 국경일로써, 국기를 게양해야 하는 날입니다. 태극기를 깃봉과 깃면을 떼지 않고 게양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이 원칙은 제헌절을 포함한 모든 국경일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정 내에서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태극기를 게양할 수 있습니다. 국기를 게양하는 위치는 집 외부에서 대문이나 각 세대의 난간 중앙 또는 왼쪽에 달면 됩니다. 그러나 악천 후(심한 눈, 비, 바람 등)로 인해 국기의 존엄성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게양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시적인 악천 후인 경우에는 날씨가 개선된 후에 국기를 달거나 내린 뒤 다시 게양하면 됩니다.
다시 공휴일 될 가능성?
요즘은 휴일 확대로 인한 생산성 차질보다 내수 진작의 효과가 더 크다는 의견이 퍼지면서 식목일과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글날과 같이 제헌절도 다시 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제헌절은 현재 공휴일이 아니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 잊어서는 안 되는 날입니다. 제헌절을 기리기 위해 태극기를 꼭 게양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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