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모르면 못 돌려받았을 5만 원

지난해에만 계좌번호를 잘못 기재해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2000억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 금액에는 일부 사람들이 잘못 보낸 후 돌려받지 못한 금액과 정당히 요청해도 돌려받지 못 한 금액을 포함한 것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절차를 이해하고 요청한다면 현행법상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모르면 손해고 알고있으면 이득인 정보 지금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송걸기

돈을 잘못 송금했지만 돈을 받은 사람이 끝까지 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엔 강제로 되돌려 받을 수단이 없어 소송으로 되찾을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일을 대비해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미리 알고 계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착오송금 반환제도

착오송금인 경우 반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송금인이 실수로 잘못 송금한 금전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로 만약 실수로 착오송금을 했을 경우 은행에 별도로 연락할 필요없이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을 신청하면 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돈을 잘못 받은 사람에게 직접 반환 안내와 필요의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이용해 최대한 돈을 모두 회수할 수 있게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착오송금 반환 신청 대상

착오송금 반환 신청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착오송금일이 2021년 7월 8일 이후에 발생한 경우

✅ 착오송금액이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인 경우

✅ 자금이체 금유회사 등을 통해 반환신청을 했으나 반환되지 않은 경우

일단 위의 착오송금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에서 20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건이어야 하며 금액대가 5만원 이상 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자금이체 금융회사 등을 통해서 반환 신청 요청을 하였으나 반환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반환 신청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은행은 외국은행 국내지점, 농협은행, 수협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을 포함하여 말합니다.

단, 주의하셔야 할 점은 토스 연락처 송금이나 카카오 페이를 통해서 회원간에 송금한 잘못 송금한 경우는 반환 지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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