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당시 사고 현장에서 수습했던 경찰관은 “경찰관 몇 명이서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태원 현장에서 이른 아침부터 현장에 급파되어 저녁까지 근무하며 사고가 나자 수백명의 사상자를 구급차에 실어 날랐습니다.
그는 초동 대처에 대한 책임을 만약 본인에게 묻는다면 “다른 말을 할 수 없고 변명할 생각도 없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대규모 인력 지원 없이 사고를 막아낼 자신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참사에 대한 책임을 두고 경찰에게 화살이 집중되자 “정부와 지방자체단체도 이번 참사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는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안전시스템 점검회의에 참여한 가운데 경찰의 대처가 미흡했다고 집중 질타에 대한 반론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사고 수습에 전력을 다한 현장 경찰관의 노고는 무시한채 부실 대응에 대한 문제만 부각시키고 있다는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서울 용산구 소속의 한 파출자 근무자는 당시 현장 경찰관은 그들의 팔이 부을 정도 심폐소생술을 했으며 참사의 책임을 그들에게 묻는 것이 맞는건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그들 역시 현장의 많은 시신을 처음 봤을 것이라며 그들도 트라우마를 치료하는게 우선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내부 게시판에는 재난안전법 제6조에 의하면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모든 재난 및 안전관리를 총괄한다며 “왜 모든 책임을 경찰에게만 묻는지 그리고 그 원인을 경찰에게만 찾는지 모르겠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또 다른 글에는 이번 참사에 대한 문제는 경찰 한군데의 문제가 아니라 용산구청, 행안부, 서울시 그리고 정부까지 모두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전체 시스템이 붕괴한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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