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2023년부터 국제 통용 기준인 ‘만 나이’로 통일될 예정입니다. 현행 민법으로는 ‘만 나이’ 를 원칙으로 삼고 있고 일상에서는 ‘세는 나이’를 사용하여 혼선을 빚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만 나이’ 사용에 대한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전했습니다.
2023년부터 모든 것이 ‘만 나이’가 기준이 되며 일상에서도 나이 계산할 때 ‘만 나이’가 사용될 예정입니다.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많은 분이 오늘 글을 참고하여 미리 혼란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한국 나이 종류
놀랍게도 한국에서만 두 종류의 나이가 사용됐습니다. ‘만 나이’와 ‘세는 나이’입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세는 나이’를 법률상으로는 ‘만 나이’를 사용해 왔습니다. 즉 ‘만 나이’는 법률상으로 운전면허시험연령, 공무원 시험, 선거 가능 나이 등 사회적 나이를 의미합니다. 더 많은 예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만 18세 이상은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 만 18세 이상은 아르바이트 및 취업이 가능하다.
- 만 18세 이상은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 관람이 가능하다. 단 재학 중인 고등학생은 제외.
- 만 18세 이상은 군대 입영이 가능하다.
- 만 18세 이상은 9급 공무원 시험에 지원이 가능하다.
- 만 18세에서 만 30세는 워킹홀리데이를 신청할 수 있다.
- 만 18세 이상은 투표가 가능하다.
그리고 2023년부터는 모두 ‘만 나이’로 통일됩니다.
‘만 나이’ vs ‘세는 나이’
만 나이 | 세는 나이 |
①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1살씩 늘어납니다. 태어난 해가 같더라도 생일이 지나야 1살 더 먹습니다. ② 출생 후 1년이 되면 1살이 되고 그 전에는 생후 몇 개월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후 1개월, 생후 3개월 등 ③ 법에서 사용 | ① 출생과 동시에 1살이 됩니다. ②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1살씩 늘어납니다. 태어날 날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똑같이 1살 더 먹습니다. ③ 일상생활에서 사용 |
‘만 나이’ 계산 방법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뺍니다. 생일 기준으로 생일 지났으면 그대로 생일이 안 지났으면 1살을 뺍니다.
예) 현재 연도 2022년, 출생 연도 1999년 1월 5일
2022 – 1999 = 23, 여기서 생일 기준으로 생일이 지났으면 그대로 생일이 안지났으면 1살 빼기
따라서 ‘만 나이’는 23살입니다.
‘세는 나이’ 계산 방법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뺍니다. 그리고 한 살을 더합니다.
예) 현재 연도 2022년, 출생 연도 1999년 1월 5일
2022 – 1999 = 23, 여기서 1살을 더합니다.
따라서 ‘세는 나이’는 24살입니다.
복잡한가요? 너무 복잡하다면 네이버에서 ‘만 나이 계산기’를 검색하면 바로 온라인 ‘만 나이 계산기’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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