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휴면 예금 환급받기 (+세금, 연금, 통신요금)

우체국 휴면 예금 환급

우체국 휴면 예금 국고 귀속이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는 우체국 예금 후 10년 이상 거래가 없는 경우 국고에 귀속된다는 뉴스인데요. 이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6월 3일까지 환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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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휴면 예금 환급 (클릭)

당신도 모르는 미환급금 종류

우체국 휴면 예금 뿐만 아니라 세금, 연금, 통신요금 그리고 4대 보험까지 다양한 미환급과 과오납금를 조회하고 환급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미환급금 조회는 2017년 미사용 은행계좌 정리 캠페인을 시작으로 총 1억 2천만개의 계좌에서 총 17조 4천억원의 잠자는 돈을 사용자에게 돌려 드렸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작년 1월부터는 카드 포인트를 현금화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많은 분들이 자칫 버려지는 카드 포인트까지 본인에 돌려드렸습니다.

이번 우체국 휴면 예금 환급은 우체국 뿐아니라 은행의 예금, 적금 발행된 자기압 수표 보험계약 중에서 소멸시효 만료 후 찾아가지 않은 해지 환급금과 만기 보험금 계약자 등의 휴면 보험금 모두 조회 후 환급이 가능합니다.

휴면 계좌, 예금, 보험금 종류

국세 미환급금은 예납 원천징수 등으로 납부한 세액이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보통 납세자의 환급 신고 근로 장려금, 자녀 장려금 신청 등에 발생됩니다. 4대 보험에서도 역시 미환급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통신요금이나 유선방송 요금등에서도 미환급금액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동이체나 직접 납부가 겹치는 경우, 해시 발생된 과오납금 등으로 돌려주지 못해 방송통신 사업자가 보관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각종 미수령 환급금 총 금액

건강보험료에서도 여러 이유로 환급금액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본인 부담액 상한제를 비롯 본인 부담금 환급금, 보험료 환급금, 기타 징수금 환급금, 보험료 체납 사전급여 제한 해제 공단부담금 환급, 약품비 본인 일부 부담 차액 지원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나 고용 산재보험에서도 과오납금 환급 제도가 있으며 복권 당첨금 소멸시효가 1년인데 이 역시 국고에 귀속되고 있습니다.

각종 건강보험금 종류

휴면예금과 사용처

정기예금의 경우 만기 후 5년간 거래가 없는 경우 입출금식 예금은 마지막 거래로 10년이 지나면 휴면예금으로 분류됩니다. 보험금의 경우는 보험 만기 또는 해지 부터 3년이 지나면 휴면 상태가 됩니다. 이런 휴면 상태의 예금은 2021년 기준 총 2조 700억원고 휴면 보험금은 약 12조 3천 971억원이나 됩니다. 이런 휴면 예금을 찾아가지 않는다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이 돈을 가져와 신용등급이 낮거나 소득이 낮아 대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복지사업에 사용하게 됩니다.

우체국 휴면 예금 환급받기

6월 3일 전까지 신분증을 지참하여 우체국에 문의해야 합니다. 대리인 수령시에는 통장 인감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실명 확인 증표가 필요합니다. 6월 3일까지 찾아가지 않은 100만원 이하의 휴면 예금은 다른 우체국 예금 계좌가 있다면 그 계좌로 이체할 예정입니다. 다른 휴면 계좌 정보는 계좌 정보 통합 관리 서비스에서 전 은행 계좌를 한 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다른 미환급금은 아래의 방법으로 확인하기 바랍니다.

휴면 예금 환급 방법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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