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국가로 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그 밖의 입원 및 격리자는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번으로 쉽게 신청 가능한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2022년 5월 13일 신규 업데이트
이전에는 읍, 면, 동등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이메일로 신청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12일부터는 행정안전부 질병관리청 정부 24사이트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코로나 19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바로가기 👆13일 서비스 개시 이후 정부24 사이트 접속 > 보조금24-나의 혜택 메뉴에서 맞춤 안내 조회 후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별도의 준비없이 자동으로 채워지므로 따로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내 가족 확진의 경우에도 자동으로 제공됩니다.
모바일 앱 다운로드
유급휴가비용 신청 안내
신청자격
코로나19 확진 환자와 환자의 접촉등으로 보건소에 격리되거나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법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지원금액
격리기간 동안 갱인별 임금 일급 기준 (1일 최대 13만원)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지사
신청 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 재직증명서
-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통장사본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안내
신청자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확진 환자와 환자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 및 입원치료 통지와 격리해제를 통지 받은 사람 중 ‘감염법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 (단, 격리조치위반자는 제외)
지원금액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아래의 생활비 지급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이상 |
생활지원비 | 454,900 | 774,700 | 1,002,400 | 1,230,000 | 1,457,500 |
개편안(해당자만) | 488,800 | 826,000 | 1,066,000 | 1,541,600 | 1,541,600 |
만약 입원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 적용. 전에는 전체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급되었지만 3월달부터는 입원환자와 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만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지난달 14일 확진자, 동거인에 대한 격리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위의 표를 참고하세요.
신청기관
관할 읍, 면 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 신청인 명의 통장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마무리
정리하면 “유급휴가비용 신청 안내”는 사업주가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본인이 직접 신청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사업주로 부터 유급 휴가비용을 지원받지 못한 사람에 한해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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