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운전자에게 10만원 지급 ···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오늘 소개해 드릴 제도는 자동차가 있으신 모든 분들이 꼭 신청해야하는 제도입니다. 매년 신청이 진행되지만 빠르게 마감되므로 최대한 빨리 신청해야합니다.

클릭 한번으로 쉽게 신청 가능한 ‘자동차 포인트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본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그런데 주위에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모르는 제도입니다. 그만큼 실제로 신청하는 사람도 적습니다. 그렇다고 신청만 해도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차제별로 인원모집이 정해져 있고 선착순으로 모집을 받으므로 빠르게 마감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소개

자동차 탄소포인제란 최초 차량 등록후부터 지금까지의 누적 주행거리에 대한 일 평균 주행거리와 참여 신청 후의 일 평균 주행거리를 비교하여 주행거리가 줄어들면 최소 2만원의 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0.1Km만 줄어도 2만원 만약 4천km가 줄으면 1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주행거리

주행거리 비교외에도 감축률로도 계산을 합니다. 0~10% 감축한 경우 2만원 40% 이상 감축하면 1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차량 등록한지 1년 미만인 차주분의 경우 일평균 주행거리는 교통안정공단에서 공표하는 시군구 자동차의 전년도 일평균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2만원 10만원

참여 대상

  • 비사업자용 승용차
  • 12인승 이하 승합차
  • 본인 소유의 1대 차량만 가능
  •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의 친황경 차량은 제외
  • 서울시 차량 제외

서울시의 경우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를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여 방법

검색창에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검색 후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회원가입은 필수이며 회원가입 과정에서 차량 등록도 함께하게 됩니다. 기본 정보 등록하고 본인 보유 차량을 증빙을 위해 자동차 등록증을 업로드하면 증빙자료 등록 문자를 받습니다. 수신 받은 문자의 링크를 클릭하여 자동차 번호판 사진과 측면사진 그리고 누적 주행거리가 표시된 계기판 사진을 찍어 등록하면 참여 신청이 완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담당자가 확인하여 최종 참여 여부를 문자로 발송합니다.

참여 기간

3월에서 10월까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를 실천하고 10월에 주행거리 실적을 제출합니다. 주행거리 실적은 누적 주행거리가 표시된 계기판 사진과 번호판 사진을 찍어 제출하면됩니다. 그리고 담당자 확인 후 12월에 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주의사항으로는 미리 찍어둔 사진이나 조작된 사진의 경우는 불가하고 만약 제출된 자료가 허위사실인 경우에는 가입이 취소되고 지급된 인센티브도 회수 됩니다.

모집 기간

모집 기간은 1그룹과 2그룹으로 나눠 지자체별로 다릅니다. 서울시가 별도로 하는 ‘승용차 마일리제’는 현재 모집 중이고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대구 지역은 2월 24일 부터 그 외 지역은 3월 2일부터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마무리

모집 기간은 한 달이상이지만 선착순으로 정해진 모집인원까지 모집하므로 금방 마감됩니다. 해당 지자체의 지역 주민들은 모집 기간을 확인 후 늦지 않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